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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담배종이로 감싼 대마초담배 각 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은 위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2. 초경 원심 판시 2014고단219호 사건의 제1항의 죄를, 2012. 4. 3. 및 2012. 4. 8.경 원심 판시 2014고단322호 사건의 제1, 2항의 죄를 각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원심 판시 2014고단219호 사건의 제1항의 죄, 2014고단322호 사건의 제1, 2항의 죄는 각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고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한편 위 각 죄는 나머지 원심 판시 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전부에 대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9. 12.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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