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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59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의류가 홈쇼핑방송 판매가 기준으로 합계 276,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실제 피해가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횡령한 의류의 저가판매로 피해자는 추가적인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부도에 이르는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류 용역비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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