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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107758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621,54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4.부터 2021. 1. 22. 까지는 연 5%, 2021.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 중구 B 동, 울주군 C 리, D 리 일대에 구 국민 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국민 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E 국민 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이하 ’ 이 사건 사업지구‘ 라 한다)’ 가 2008. 4. 30. 지정되었고, 대한 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국토해 양부고시 F로 관보에 고시되었는데, 이후 사업 시행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2009. 12. 28. 국토해 양부고시 G).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지구의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 1, 5 항 기재 각 부동산과 제 3 항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2019. 7. 3.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9. 7. 4.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8. 8. 14. 공공용 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8. 8. 17.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같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2018. 7. 19. 공공용 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8. 7. 23.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같은 목록 제 4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8. 7. 25. 공공용 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8. 7. 27.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각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통칭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고시 일인 2008. 4. 30. 이후 허가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수목 등을 식재하여 재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여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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