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13 2014가단57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3. 2. 25. 피고에게 5,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장 일시에 위 주장 금액을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