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13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자신이 피고에게 2012. 4. 16. 160,000,000원, 2012. 4. 17. 1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장 일시에 위 주장 금액을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이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