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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20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8. 15:3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E”에서, 술에 취해 지난해 피고인이 위 음식점의 일용직 배달원으로 일하다

피해자 D와의 언쟁 끝에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 장사가 왜 이렇게 안되는 거냐 ”는 등 시비를 걸고 음식점 밖에 세워져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 D가 왜 오토바이를 차느냐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발목을 발로 차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때 마침 배달에서 돌아 온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1세)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목을 감싸안자 피해자 F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G(남, 19세)이 위 D를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나서자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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