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자신을 5층 높이의 난간 밖으로 떨어뜨리려는 피고인의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고, 지면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직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인 점, 이 사건으로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의 자녀가 어머니를 잃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정상을 아울러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