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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나59663
보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8.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D 대 174.1㎡을 8억 9,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5. 3. 18.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당시 C은 피고가 작성한 위임장이나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권한 없는 C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 당시 C이 “돈이 안 들어오면 계약이 무효다.”라고 말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지급 이전에 맡기는 보관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계약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계약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공인중개사 E이 운영하는 F중개사무소에서 원고, 피고의 친동생 C, 중개사 E이 배석한 자리에서 체결된 점, ② 이 사건 계약서는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작성된 점, ③ 당시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무권대리를 주장하고 있는바, 본인인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무권대리인인 C에 대해서 계약 이후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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