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 C는 2015. 10. 1. 공증인 C 사무소 2015년 증서 제1366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무액 5,000만 원, 채무종류 차용금, 변제기한 2016. 3. 10.,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는 위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만일 채무자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담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농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이 법원 2016타채249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청구금액 원금 5,000만 원, 이자 2,622,951원 위 5,000만 원에 대한 2016. 3. 11.부터 2016. 6. 1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정함)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6.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관련되는 제3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원고의 과거사, 원고와 피고의 과거 경험 등을 알리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2016. 3.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5. 10. 1.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2월경 원고와 관계된 다른 여성에게 원고의 과거 경험, 성관계 등 사적인 내용을 폭로하여 원고와 위 여성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해제조건부 약정의 부작위의무를 어긴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