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원고의 피고 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뒤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2면 9행 “규정을 두고 있고,” 다음에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선급금의 계약 목적 외 용도 사용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를 추가한다.
제12면 밑에서 2행 “작성된 점”을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쌍곰 및 B에게 지급한 합계 50,000,000원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자신과 피고 회사 사이에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는 데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고친다.
제12면 마지막 행 “포기한 점” 다음에 “, ⑤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자재나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쌍곰 및 B에게 원고가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위와 같은 선급금의 지급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설령 피고 회사가 피고 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 공제조합이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의 취소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선급금 보증계약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