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9. 30. 위 D 사무실에서 호주산 소고기 12,422.7kg 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은 호주화 106,619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세관장에게 호주화 43,029달러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호주화 63,590달러(한화 61,590,850원)에 해당하는 15,831,180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883,69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E의 범행 방조 피고인은 2008. 8. 26. 서울 송파구 F에서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G 대표 E이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하면서 수입 신고시 실제가격보다 낮은 허위의 과세가격을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실제보다 낮은 가격이 기재된 송장을 호주수출업자로부터 건네받아 E에게 전달하고, G이 수입한 호주산 소고기 물품대금을 위 D의 명의상 대표인 H 명의로 호주수출업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E이 관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이 합계 39,295,55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감정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수입신고서 등 과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호 제1항(관세포탈,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