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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6 2017가단1185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6,539,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B와 ‘D’를 공동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의 미수금 46,539,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의 대표는 B임을 인정할 수 있을뿐, 피고 C이 ‘D’를 B와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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