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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591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02,28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7. 7.까지는 연 6%,...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D’를 공동운영하고 있는 피고 B, C에게 워시오크래핑 등을 공급하였고, 2012. 11. 29.까지의 미지급대금이 24,302,287원인데,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24,302,287원을 2012. 말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24,302,2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가 원고로부터 워시오크래핑 등을 공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도 피고 A가 ‘D’의 사업명의자였다가 피고 B로 사업명의자가 변경되었고, 위 ‘D’의 실질적인 대표는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A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거나 피고 A가 ‘D’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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