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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5033237
판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9,770,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2008. 12. 20.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C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하여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D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그 소유이던 이 사건 차량을 폐차시킬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맡겼는데, 그 후 피고 D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고 C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 D으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된 종국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09. 4. 28. 선고 2008가단103928호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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