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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01 2014가합2617
개발부담금등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경주시 천군동 1617-1 일대의 토지 680필지 합계 785,838㎡의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경주 도시계획 보문유원지(천군지구) 시설사업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다.

제4조(사업비 및 계약의 범위) 1) 본 사업 시행에 따라 행정청에 실시계획 인가신청한 총 사업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표 생략) 2) 용지보상 등을 위하여 피고와 원고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사정조서를 작성하여 보상금 지급에 임한다.

4) 위 1, 2항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체비지 및 보류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사업시행방법) 1) 원고는 총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일임하기로 한다.

3)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환지, 승인, 협의, 신고, 문화재 등의 인허가 업무는 원고가 수행하고 피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총 사업비 지급) 1)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할 총 사업비는 총 사업비로 대체하는 사업지 구내 체비지로 사업추진 진도(기성검사)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제11조 (특약조건) 6 원고는 본 계약 체결 전에 피고가 추진한 제3자와의 계약 등 이미 발생한 사항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비용부담으로 모두 책임 처리하기로 하고, 피고는 종전 계약자에 대한 변제책임 유무, 시기, 방법 등을 원고에게 위임한다.

나. 원고는 2005. 8. 11. 피고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경주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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