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86]
1. 업무방해
가. 2015. 4.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3. 16:2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농협에서 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창구 앞에서 기다리던 중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출소 전에도 자주 농협에 왔었다.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여자가 좋다. 농사를 짓고 싶다. 여자 소개시켜 달라”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지연시킴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은행 창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4.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7. 15:35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장애인 지패스 카드의 재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니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오라면서 카드의 재발급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씨팔!”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지연시킴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은행 창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14. 02:1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오징어 안주 1개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30. 14: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