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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14:50경 춘천시 B 인근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 3회 있으면서 이 사건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는 없고 마지막 동종전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체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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