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510678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C, B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22,870,626원과 그 중 594,134,77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 E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