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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98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0차 2856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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