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98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0차 2856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0차 2856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