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9가단14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차전2898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차전2898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