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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7 2017가단192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119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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