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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5나3151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각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3.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수원희망학교사랑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A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2. 3. 26.부터 2012. 9. 30.까지, 공사금액 1,3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학교공사’라 한다

). 2) 원고는 2012. 4.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선진철원병영 주식회사(이하 ‘선진철원병영’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B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2. 4. 20.부터 2012. 11. 20.까지, 공사금액 1,63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병영공사’라 하고, 이 사건 학교공사와 함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계약서]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1) 1개월 1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 B2B 전자결재 100% 11.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0.1% 제24조(이행지체) ① 원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피고 또는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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