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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가합22660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경북 칠곡군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가 70%가량 공정된 상태에서 2002. 9. 18. 상호협의 하에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면서 C은 원고의 기성공사대금 1,190,000,000원 중 원고가 기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900,000,000원 중 400,000,000원을 2002. 9. 18.에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0원은 2002. 10. 29. 지급일자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되, 그 약속어음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발행하고 C이 배서하여 어음 공정을 하기로 하는 정산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E의 대표이사인 F는 2005. 6. 14. 이 사건 정산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정산금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F는 현재 울산지원에서 소송중인 위 사업 관련 민사 사건이 종결되고 사업의 진행 방향이 결정될 시, 원고의 공사타절정산잔금(5억 원)의 원금 회수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C 및 E을 상대로 이 사건 정산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347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7. 15. “C 및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9,474,57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2. 10. 30.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마. 한편,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E은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2005. 9. 13.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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