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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184, 76다185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77.2.15.(554),9866]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관리인의 직위에서 상속재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그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 상속재산의 관리인으로서는 구태어 상속인일 필요는 없다.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재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석호

주문

원심판결중 (주소 1 생략) 임야 1830평(원심판결 별지목록 제4토지)과 (주소 2 생략) 전 322평(같은 목록 제2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위 나머지 부분(목록 제1토지와 제3토지)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토지인 (주소 3 생략) 임야 1060평과 제3토지인 (주소 4 생략) 전 758평은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일정때 일본인 소외 2에게 양도되어 8.15해방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위 토지들이 위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이라는 전제하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원심의 인정사실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토지대장은 6.25사변 후 새로이 복구한 것으로서 그 소유자 표시와 분할관계 기재중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모순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이 이를 적법히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 소론 주장사실만으로서 원심판시 귀속재산목록이나 임야세명기장의 기재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아니하며, 위 서류들이 소외 3 등에 의하여 변조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 또한 원심이 적법히 배척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외의 원심판단과정에 심리의 미진이나 이유불비등의 허물이 있음도 발견되지 않는다. 요컨대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원심이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의하는데 귀착되여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별지목록 제2토지인 (주소 2 생략) 전 322평에 관하여, 원심은 이 토지가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원고상속재산의 관리인이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이 재산관리인의 피상속인이 위 소외 1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4에 대하여 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원고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바로 위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라고 하여 상속인의 지위에서 본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심판서등본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상속재산의 관리인인 원고는 위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여 민법 제1053조 에 따라 1971.8.18 서울가정법원에 의하여 그 소외 1 상속재산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본건은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하는 소송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 상속재산의 관리인인 원고로서는 구태어 위 망인의 상속인일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필경 민법 제1053조 소정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의 자격과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혼동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소론 논지는 그 이유있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주소 2 생략), 전 322평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별지목록 제4토지인 (주소 1 생략) 임야 1830평에 관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 토지는 위 같은 목록 제1내지 제3토지로 분할 되기 이전인 (주소 1 생략) 임야 2140평의 일부라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목록 제1내지 제3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는 이상 제4토지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본건에서 제2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파기가 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제4토지와 제1내지 제3토지와의 관계 특히 제2토지가 이 제4토지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필연적으로 심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제4토지는 같은목록 제1과 제3토지에 관한 등기인 것처럼 보이는 점도 없지 않으나 제1과 제3토지를 합하면 그 평수가 1,818평이 되는데 제4토지는 1,830평으로 되어 있어 그 평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제4토지에 관한 원심판결도 아울러 파기하여 제2토지 부분과 함께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위 나머지 제1과 제3토지에 관한 상고부분은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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