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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4가합580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79,568,8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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