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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3467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1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체 및 위 건물 부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9,728,723,627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이 공실임을 확인하면서 2015. 1. 2.까지 위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에 2015. 1. 20.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건물(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28.08㎡(이하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이라 한다)를 무단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위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이 사건 건물 2층을 소외 주식회사 C에 보증금 5억 원에 임대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보증금 5억 원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인도요구에 응할 수 없다.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12.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9,728,723,627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135,042,56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여 위 매매계약서(갑 1) 제3항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다수의 근저당권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제3항에 기재된 다수의 채무들을 모두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거나, 적어도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고 있는 근저당권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들은 모두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 피고는 2015. 1.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갑 2-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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