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9 2016가단56489
용역비
주문

1.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38,37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용역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였고, 용역비 합계 64,305,500원 피고와 피고 인수참가인은 용역비가 43,466,65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의 전 대표이사이자 피고 인수참가인의 대표이사인 H이 원고에게 보낸 정산서(갑 3호증)와 피고의 직원 D이 피고에게 보낸 정산서(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용역비는 64,305,5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중 39,117,122원을 지급받았으며, 장비사용료 등 375만 원 원고가 자인하는 150만 원(E 비디오게이지 사용료) 75만 원(F, 스카이,덤프 장비사용료) 135만 원{인천G 스카이,덤프 장비대 75만 원 제본,보고서 발송비 60만 원)에 각 스카이,덤프 장비사용료 부가가치세 합계 15만 원을 더한 금액 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용역명 용역비(원) E외5개소재하시험 내하력평가용역/재하시험 19,340,000 F정기점검 1차 2,901,000 F정기점검 2차 2,901,000 F정기점검 3차 2,901,000 F초기점검 5,802,000 인도교구조안전성검토용역(2개소) 4,840,122 인천G건설공사중 정기안전점검 1차 2,000,584 인천G건설공사중 정기안전점검 2차 2,000,584 인천G건설공사중 정기안전점검 3차 2,000,584 인천G건설공사중 초기안전점검_초기점검 6,711,636 인천G건설공사중 초기점검추가조사 12,906,992 합계 64,305,500 (2)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21. 200만 원, 2012. 9. 28. 1,500만 원, 2012. 10. 13.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회에 걸쳐 위 대여금의 이자 12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 28. 그 때까지 대여원리금 28,205,000원(= 원금 2,200만 원 이자 7,045,000원 - 기지급 이자 120만 원) 원고는 2013. 4. 15.까지 이자 3,905,000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