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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0가합306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업무방해 사건 1) 원고는 2007. 1. 23. 대구 중구 N 소재 L 운영의 O약국에서 직원인 M와 언쟁하던 중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크림통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국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07. 4. 19. 대구중부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2007. 5. 8. 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업무방해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다.

3) 이에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12. 3.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위 법원 2007고정2708호)을 받았고, 위 판결에는 K, M, L의 각 증언이 증거로 거시되었다. 나. 모욕 및 명예훼손 사건 원고는 L, M, K을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처분이 내려졌다. 다. 모해위증 사건 그 후 원고는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인 K, M를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09. 3. 30. 혐의없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8336호)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참조), 피고들이 작성한 공문서가 허위공문서인지 여부, 피고들이 K, L, M를 교사, 방조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와 피고들 간에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고 볼 수 없어 즉시 확정할 법률상 권리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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