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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6.24.선고 2009가합21848 판결
임금
사건

2009가합21848 임금

원고

별지1 ' 원고 목록 '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피고

■■■■■■■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000동 _ - _ 0000타워

대표이사 정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섭, 김기영, 김유진, 김관하

변론종결

2010. 5. 11 .

판결선고

2010. 6. 24 .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 원고별 미지급 연차휴가보상금 산정표 ' 의 ' 미지급액 '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 부터 2009. 3. 11.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

나. 피고의 취D♤♤♤♤♤ ( Regulation Guideline Policy ) 중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급여 및 복리후생RGP 중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 취♤♤♤♤♤ 〉

제20조 ( 법정휴가 )

① 피고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정휴가를 준다 .

1. 연차휴가

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는 15일

나.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매 1년마다 1일씩을 가목의 휴가일수에 가산한다 .

다. 연차휴가 계산기간 중 입사한 근속 1년 미만자는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준다 .

② 피고는 연차휴가를 직원이 청구하는 시기에 준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 운영상 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연차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다 .

④ 피고는 업무 형상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급여 및 복리후생RGP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

급여 및 복리후생RGP )

제19조 ( 휴가보상금 ) 피고 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1. 휴가보상금은 매 1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 1. 15 : 183 × 8 해당액을 지급한다 .

2. 연차휴가일수의 계산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년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3. 연차휴가 계산기간 중 입사한 1년 미만자에 대하여는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 .

4. 지급시기는 당년도 12월 중으로 한다 .

다. ♤☆☆☆☆☆☆☆조합은 2008. 1. 23. 부터 2008. 9. 12. 까지 피고를 상대로 적법한 파업 ( 이하 ' 이 사건 파업 ' 이라 한다 ) 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기간 중 일부 기간에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

라.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2008. 12. 1. 부터 2009. 11. 30. 까지 ( 이하 ' 이 사건 기간 ' 이라 한다 ) 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파업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하지 않은 결과 원고들의 출근율이 모두 8할 이상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원고들이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부여율 ( % ) { = ( 정상 소정근로일수 - 제외 소정근로일수 ) / 정상 소정근로일수 × 100, 제외 소정근로일 : 육아휴직기간, 파업기간, 직권휴직 기간 ) 을 곱하여 실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각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산정하여 2008. 12. 19. 이 사건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으로 원고들에게 별지2 ' 원고별 미지급 연차휴가보상금 산정표 ' 의 ' 기지급액 ' 란 기재 각 금원을 선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피고 취D♤♤♤♤♤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 ' 에 해당하므로 15일의 기본 연차유급휴가 및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취득한 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자의적으로 정한 ' 부여율 ' 을 곱하여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원고들이 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삭감하고 나머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만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에서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는 것이고, 휴가는 본질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기간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휴가부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파업기간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의 제공 또한 전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파업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그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임금을 지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성실한 근로에 대한 공로 보상의 성격을 갖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파업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삭감한 후 나머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피고와 마찬가지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파업기간을 비례적으로 공제하고 있으며, 원고들 주장대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한다면 1년 내내 파업한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한 경우 근로 의무가 면제된 휴가일에 추가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임금이라 할 것인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노동력 제공은 1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1년 중 파업참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무노 동무임금원칙에 의하여 그 부분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의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취♤♤♤♤♤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 근로하여야 할 날 중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주어 지는데, 위 1년은 365일에서 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1년간의 총일수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뺀 나머지 날을 의미한다 .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기간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수를 모두 산입하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들을 피고 취♤♤♤♤♤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 ' 에 해당한다고 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가 위 연차유급휴가 취득요건을 갖춘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15일의 기본 연차유급휴가와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쟁점에 대한 판단 ( 1 ) 구 근로기준법 ( 2003. 9. 15. 법률 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9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근로기준법이나 피고 취▷♤♤ ♤♤♤ 어디에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일수를 파업한 일수에 비례하여 삭감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취급하고 있다. 근로자의 파업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제3조, 제4조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기본권이므로, 근로자가 정당하게 파업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제한을 받게 된다면 이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서 기본권제한에 관한 유효한 법률규정 없이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또한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2년 이상의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부여되는 가산 연차유급휴가조차도 당해연도의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실제 근로일수 비율에 따라 축소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미 확정적으로 취득한 가산 연차유급휴가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박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 2 )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피고 주장과 같이 근로의무가 면제된 유급휴가기간에 추가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자가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근무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파업기간 동안에 직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할 것이어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에 대하여 곧바로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3 )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나 피고 취♤♤♤♤♤에 연차유급휴가 발생요 건으로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 ' 외에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피고 주장과 같이 파업참가기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4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취득원인에 따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일수를 피고가 임의로 정한 ' 부여율 ' 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파업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 노사합의에 반한다는 주장

피고는, ♤☆☆☆☆☆☆☆조합이 2008. 9. 12. 피고와 노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이 사건 파업이 종결되었는데, 위 노사합의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파업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및 휴무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별도로 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노사합의에 의하여 원고들은 연차유급휴가 및 그 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노사합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조합이 2008. 9 .

12. 피고가 이 사건 파업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2007년도 미사용 체력단련휴가 3일과 2008년체 력단련휴가 2일의 사용을 인정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합의 내용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와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권리남용 주장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노사합의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노사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조합이 8개월의 장기간 동안 이 사건 파업을 감행함으로써 피고가 1, 650억 원의 매출감소 및 250억 원의 영업손실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기간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성숙한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인 상호 양보와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000면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바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대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삭감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위 차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수당의 차액은 별지2 ' 원고별 미지급 연차휴가보상금 산정표 ' 의 ' 미지급액 ' 란 기재 각 금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 원고별 미지급 연차휴가보상금 산정표 ' 의 ' 미지급액 '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3. 11.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승욱

판사황혜민

판사 정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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