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08 2018구단5086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및 출국통보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1. 17.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인 2018. 9. 4. 10:50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적법하게 받고도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소송수행자는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인 2018. 10. 16. 10:40에 출석하라는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소송수행자는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인 2018. 10. 16.부터 1개월이 도과한 2018. 11. 21.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두 번째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또한 위 소취하 간주의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진도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제2회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8. 11. 17.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