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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181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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