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181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