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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1044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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