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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1593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5,697,306원과 그 중 15,489,855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7.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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