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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4가단53451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1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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