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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12513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해당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F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 A 등과 공모하여 구성요건 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을 하면서 양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주장은 결국 원심의 양형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F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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