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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나204061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3. 파주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 호실을 분양하였는데,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단이 아직 관리를 개시하지 못해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해왔다.

나. 피고는 2013. 4.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D, E호(이하 ‘D, E호’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 E호에 대한 2016. 5.경부터 2017. 12.경까지의 미납관리비는 합계 8,689,682원이고, 변압기교체비용 부담금은 541,25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18, 제10호증, 제11호증은 제1심에서 조사가 완료되었으나, 서증명과 증거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전자기록뷰어로 증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증거는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9조의3 제1항은 ‘분양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자인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할 권리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로 인해 발생한 관리비 등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D, E호의 소유자인 사실, D, E호에 대한 미납관리비가 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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