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3 2014고정1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 10:50경 목포시 C아파트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미친년아 니가 나를 고소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안경의 테 부분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2. 13:58분경 목포시 C아파트 306동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이 씹팔아 먹고 산년아 이 미친년아 니가 나를 감히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