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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2.14 2017누174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내지 제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에서 본 법리를 토대로, 갑 제5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식당의 증축은 피고가 그 처분사유로 밝힌 바와 같이 B 배후의 지형 변화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증축허가를 거부하는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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