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