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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5 2017가단2155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8,057,221원 및 그 중 54,482,117원에 대하여 2017. 8. 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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