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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나4150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5. 7.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만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 ‘각 기재,’뒤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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