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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6 2017고단1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F 대학 총학생회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일단, 총학생회 집행부 모임에 양주를 제공해야 하니 5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양주를 구입하여 총학생회 집행부 모임에 제공하거나 피해 자의 총학생회장 선거 운동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1.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7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신용정보 조회 결과,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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