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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1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6. 1. 2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0:2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부모님에게 잘 해라. 사람이 죄 지으면 안 된다.”는 등 말을 걸다가, 갑자기 “예쁘다, 뽀뽀 한 번 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귀를 수회 만지고, “이거 남 주지 말고 나한테 줘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2010. 8. 26.부터 2020. 8. 25.까지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피고인은 아동과 노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1. 27. 판결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인하여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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