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5:59 경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선사 사거리 방면에서 D 마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24.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21세) 을 위 굴삭기 앞 버켓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직후 오른쪽 앞, 뒤 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병원으로 후송되게 하여 같은 날 16:37 경 위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