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4 2019고정10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49,99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월 1,505,279원씩 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용하면서 2016. 6. 30.경 위 에쿠스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9,998,000원으로, 저당권자를 피해자 E 주식회사로,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으로 정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부천시 부천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4,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위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자산양수도계약,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대출계약서, 차량인수확인서,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