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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고단264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39,400,000원을 차용하면서(48개월 간 월 905,570원 원리금균등상환 조건) 2018. 12. 18. 피고인 소유인 C G4 렉스턴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39,400,000원으로,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으로 각 정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미변제 원금 31,039,132원) 정선군 사북읍 강원 랜드 카지노 근처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1. 대출신청서, 기한이익상실 예정안내,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임의경매결정문,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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