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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22 2019가단555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850,592원 및 그 중 161,850,474원에 대한 2019. 1. 30.부터 2019. 3. 4.까지는 연...

이유

원고는 2018. 4.경 피고와 보증원금 1억 6,150만 원, 보증기간 2018. 4. 11.부터 2019. 4. 10.까지, 보증종류는 대출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의 약정지연손해금 및 대지급금(채권 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그 약정지연이율은 연 10%인 사실, 원고는 2018. 4. 1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9. 1. 30. 중소기업은행에 피고의 위 대출원리금 162,284,08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9. 1. 30. 그 중 433,610원을 변제받은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대지급금으로 118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61,850,592원[= 대위변제금 잔금 161,850,474원(= 162,284,084원 - 변제받은 433,610원) 대지급금 118원] 및 그 중 161,850,47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 3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3.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파산신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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