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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8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23:3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와인 바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사정,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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