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0:11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40 나혜석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 측정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