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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9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23:00 경 전 남 영광군 B, 2 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34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달아 폭력을 행사한 점( 다만, 폭행부분은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기소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2009년에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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